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(문단 편집) === [[지방법원]] ===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[* 서울 시내의 행정사건은 전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서울 각 지방법원은 행정사건을 담당하지 않으며, 서울 시내의 파산사건은 전부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하므로 서울동부, 서부, 남부, 북부지방법원은 파산사건을 담당하지 않고,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지방법원은 가사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.]의 제1심 및 민사, 형사사건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의 항소심(제2심)을 담당하는 법원이다.[*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([[판사|법관]]이 1명인 법정)에서 진행했다면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([[판사|법관]]이 3명인 법정)에서 진행한다. 행정소송의 제2심은 단독이든 합의든 고등법원에서 한다.] 전국에 18곳이 있으며 43곳의 산하 지원을 관할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있다. 지원은 민사, 형사 사건의 제1심만을 담당하며[* 단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사사건의 제1심도 관할한다. 의정부지방법원, 춘천지방법원, 청주지방법원, 창원지방법원, 전주지방법원, 제주지방법원의 각 본원 및 지원이 해당한다.], 시·군법원은 민사소액사건, 즉결심판청구사건, 협의이혼사건 등만을 담당한다. 사실상 시군법원의 존재의의는 [[등기소]] 하나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(...) 보통군사법원은 후술하겠지만 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담당하며 지방법원과 동급이다. 대부분 지방검찰청(혹은 지방검찰청 지청)과 세트로 설치되어 있으며[* 대개 정문을 기준으로 검찰청은 왼편에, 법원은 오른편에 있다.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반대로 위치한 곳도 있다.], 산하에 [[등기소]]를 두고 있다. (별도로 등기국이나 관내 등기소가 있는 경우도 있고, 법원 내에 등기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.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